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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개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기간 만료 전에 조기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자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을 유지한 자
3.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https://www.work.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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