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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구직급여)
1. 개요
실업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최대 2년간 구직급여 100%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인 자
3. 지원 내용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 지급
-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제출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1350)
참고: 본 정보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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