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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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개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 (2024년부터 추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조기 취업·대학 진학으로 보호 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명당 1,000만원
- 지원 용도: 주거 공간 마련(임차보증금, 월세 등), 생활 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시설에서 아동의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일괄 신청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절차: 지급 신청 → 지급 검토 → 지급
문의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062-608-2675
- 서구청: 062-360-7646
- 남구청: 062-607-3546
- 북구청: 062-410-6419
- 광산구청: 062-96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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