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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응급의료비 지원
개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비 및 심리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
지원 내용
- 병원 진료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응급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아동학대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신청 및 지원
문의처
- 담당 부서: 주민행복과
- 전화번호: 055-860-8648
추가 정보
- 해당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민행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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