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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1. 지원 대상
-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 누수 복구공사 완료 후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1명당 5㎥ 감면
-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 1명당 5㎥ 감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 감면
-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수도사업소
- 제출 서류
- 필수: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주민등록등본, 감면 대상 증빙 서류
4. 문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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