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연근해어선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연근해어선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연근해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어선원 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어선(3톤 이상 의무가입) 소유자
    •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은 제외
  • 어선 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어선원 보험료: 톤급별로 보험료의 15% ~ 71% 차등 지원
    • 10톤 미만: 71%
    • 10톤 이상 ~ 30톤 미만: 63%
    • 30톤 이상 ~ 50톤 미만: 39%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31%
    • 100톤 이상: 15%
  • 어선 보험료: 톤급별로 보험료의 15% ~ 71% 차등 지원
    • 10톤 미만: 71%
    • 10톤 이상 ~ 20톤 미만: 63%
    • 20톤 이상: 1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

어선원 보험 추가 서류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 원수 증빙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 보험 추가 서류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 (☎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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