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안내
“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안내
1. 사업 목적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아래 중 하나 충족)
* 가구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 (가입 유형별 상이)
✔️ 영양 위험 요인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빈혈 검사: 혈색소 수치 기준 미달 (연령/상태별 기준 상이)
* 신체 계측: 저체중, 저신장, 성장 부진 등
* 영양 섭취 상태: 24시간 영양 섭취량 조사 결과, 영양소 섭취 부족
* 기타: 저체중아/조산/사산/유산/기형아 출산 경험, 다태아 임신/출산, 미숙아/저체중 출생, 이유식 도입 시기 부적절/수유량 부족, 영양사 상담 결과 지원 필요 판단 등
🔍 자세한 내용: 첨부된 링크 참조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3. 지원 내용
- 맞춤형 영양 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집단, 소그룹, 가정 방문, 개인 상담 등)
- 대상별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 6개월 미만 영아, 6-12개월 미만 영아, 1-6세 미만 유아, 임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각각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건소별 상이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타 지역 보건소 접수 시, 영양 평가 등 후속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제출 서류
- 가족 수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해당 시)
- 임신 확인 서류 (임산부): 산모 수첩 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보건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