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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영유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청각 선별검사 결과 난청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에게 검사비 및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2.1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 검사를 받은 영아

2.2 보청기 지원
* 만 5세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 (보청기 1개 지원)
* 2024년부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예정

3. 지원 내용

3.1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3.2 보청기 지원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1개당 최대 135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한하여 지원

4.2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4.3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지원 신청서,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난청 검사비 지원: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검사명, 검사 결과 기재 서류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보청기 지원: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5.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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