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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만 0~5세반 영유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아동

주의사항: 양육수당 수급 중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지원되고,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기준 월 단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지원금액 (월) | | 0세반 | 540,000원 | | 1세반 | 475,000원 | | 2세반 | 394,000원 | | 3~5세반 | 28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참고사항: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 서비스 간 변경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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