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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관내 전입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완도군으로 전입 후 6개월 경과 ~ 5년 이내인 귀농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지원금 사용 용도는 문의 필요)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중 (자세한 일정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 귀농인 영농 계획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과거 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업 관련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확인서
문의처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50-5971)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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