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세대 이상 효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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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세대 이상 효도 지원금
1. 사업 목적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며 4세대 이상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어르신들의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고취
2. 지원 대상
-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
-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현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5. 문의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031-324-246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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