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세대 이상 효도 지원금

용인시 4세대 이상 효도 지원금

1. 사업 목적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며 4세대 이상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어르신들의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고취

2. 지원 대상

  •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
  •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현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5. 문의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031-324-246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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