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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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을 둔 보호자
- 나이 기준:
- 5세: ‘18.1.1.~’18.12.31. 출생
- 4세: ‘19.1.1.~’19.12.31. 출생
- 3세: ‘20.1.1.~’21.2.29. 출생
3. 지원 내용
|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비고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
|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200,000원 | 사립유치원에 한함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절차:
- 학부모 인증 신청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유의 사항: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수 (소급 지원 불가)
- 나이 기준:
- 5세: ‘18.1.1.~’18.12.31. 출생
- 4세: ‘19.1.1.~’19.12.31. 출생
- 3세: ‘20.1.1.~’21.2.29. 출생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절차:
- 학부모 인증 신청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유의 사항: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수 (소급 지원 불가)
- 유아학비 신청 시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중단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
- 유아학비 신청 시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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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을 둔 보호자
3. 지원 내용
|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비고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
|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200,000원 | 사립유치원에 한함 |4. 신청 방법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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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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