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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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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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