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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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개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에게 기업체,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에 보훈특별고용 또는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3.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 고용 기업체 등에 우선 채용 지원
- 특별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채용 시험 시 가산점 부여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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