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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장애인들이 소규모 가정 형태의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공동생활가정 입소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자립 지원: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자립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거주 지역 시·군·구청 문의
- 신청 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친족,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적격성 심사 진행 (입소 자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검진, 상담, 가정 실태 조사 등)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작성
- 시설장과 이용 계약 체결 (제공 서비스 정보 확인 후 협의)
- 시·군·구청에 계약 체결 보고
-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타 서류는 시·군·구청에 문의)
5. 문의처
- 접수 기관: 전국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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