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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1.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91,000원, (4인 가구) 2,864,956원 등 (자세한 기준은 국가보훈처 문의)
3. 지원 내용
-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3인 이하 가구: 월 242,000원 ~ 311,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 300,000원 ~ 370,000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별도 신청 기간 없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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