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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개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 (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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