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전라남도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사업 목적

건강보험 적용 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비용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 단,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보조생식술에 한함

3.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1인당 1회 한도 지원
  • 지원 금액은 사업 안내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요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2~3번 항목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문의처

  • 완도군 보건소 (☎061-47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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