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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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읍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정읍시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예시: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중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거)
3.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체납 지원
지원 한도: 1가구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기준 |
|—|—|—|
|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연료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 의료 지원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 증빙 시 |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 체납액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증빙 시 |
※ 지원 내용 및 한도는 위기 상황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생계 지원: 실직 증명 서류,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확인 가능 서류 및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3개월 이상 체납액 명시된 고지서
- 기타 지원 내용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5. 문의처
- 정읍시청 복지정책과: ☎063-454-3084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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