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읍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정읍시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예시: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중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거)

3.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체납 지원

지원 한도: 1가구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기준 |
|—|—|—|
|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연료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 의료 지원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 증빙 시 |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 체납액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증빙 시 |

※ 지원 내용 및 한도는 위기 상황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생계 지원: 실직 증명 서류,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확인 가능 서류 및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3개월 이상 체납액 명시된 고지서
    • 기타 지원 내용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5. 문의처

  • 정읍시청 복지정책과: ☎063-454-3084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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