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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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개요
정읍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 대상자의 상수도 요금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수도과
- 팩스 신청
- 팩스 번호: 063-454-6043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 정읍시청 수도과: 063-454-5363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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