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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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축사 악취 저감 및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정읍시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 구입 비용의 3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축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카드
- 사업 완료: 청구서, 보조금 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 내역 사본, 구입 사진, 사업 완료 확인서, 공급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정산서
5. 문의처
- 정읍시청 축산과 (☎063-539-6364)
- 축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사항
- 상기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읍시청 축산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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