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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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자 또는 의상자)
-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지원 내용
-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
-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제공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등급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담당 부서에 문의 필요
3.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②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③ 제출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15)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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