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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비 지원 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에 필요한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지원
  • 지원 단가: 6만원/톤(18톤/ha)
    •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자가소비용 제외)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제조 전 지급 가능,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사료 경영체
  • (제외 대상)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 /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단,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 확보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접수 기관: 사업 대상지역 내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 집행내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 사업 대상지역 내 시·군·구청

지급 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 시행 요령에 의거하여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등급 판정을 위해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료 채취(중량 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의뢰
    •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 단가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기타

  • 사업 신청 및 지원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 지침 참고 또는 사업 담당 부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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