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자금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자금보증)

1. 개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2.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포함)이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지원 내용

  • 월세금 2년치의 90% 이내 금액 보증
  • 대출 실행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은행 방문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및 대출 상담, 금액 산정
    3. 보증 및 대출 신청 서류 제출
    4. 보증 및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5. 문의처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화문의: 1688-8114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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