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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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자금보증)
1. 개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2.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포함)이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지원 내용
- 월세금 2년치의 90% 이내 금액 보증
- 대출 실행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은행 방문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보증 및 대출 상담, 금액 산정
- 보증 및 대출 신청 서류 제출
- 보증 및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5. 문의처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화문의: 1688-8114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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