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 시 +200만 원)
    • 예시: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3. 지원 내용

  • 임시 거소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차 시설 혹은 민간 임대 주택 등을 활용하여 제공
    • 타인 소유 임시 거소 제공 시, 소유주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급
  •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 수별 지원 기준에 따라 현금 지원 (예: 대도시 4인 가구 662,500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기타 서류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5. 문의처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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