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1. 지원 내용
목표: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및 예정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 부양 조건으로 세대 합가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행복주택 입주 예정인 만 19세 이상 대학생 포함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 6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지원 (신혼, 2자녀 가구 80%)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기타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기타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 금리: 연 2.1% ~ 2.9% (연 소득,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금리: 신혼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0% 가능
-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요청 서류
3. 문의처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