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광진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1. 지원 대상

  • 광진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 보증 지원: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절차:
    1.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사전 상담 (전화: 1577-6119, 홈페이지: https://www.seoulshinbo.co.kr/)
    2.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문 및 보증 신청
    3.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은행 상담 후 요청 서류 제출

4.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5. 기타

  • 본 정보는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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