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품 지원

개요

본 지원은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품 지급 (연 2회)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받음

문의처

  • 주민복지과: 054-790-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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