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원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안정 및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미만
  • 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필요 조건: 가사·간병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가 필요한 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3.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 가사·간병 서비스
  • 서비스 제공 시간: 월 24시간~40시간 (A, B, C형으로 구분)
  • 서비스 이용료:
    • 정부지원금: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월 최대 688,000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월 최대 27,860원)
  • 제공 기간: 12개월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서비스 유형 및 금액 표

| 유형 | 제공 시간 | 정부 지원 (가형/나형) | 본인 부담 (가형/나형) | 비고 |
|—|—|—|—|—|
| A형 | 월 24시간 | 412,800원 / 388,030원 | 면제 / 24,700원 | |
| B형 | 월 27시간 | 450,470원 / 436,540원 | 13,930원 / 27,860원 | |
| C형 | 월 40시간 | 688,000원 | 면제 | |

※ 가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나형: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5.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7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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