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

  •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54-88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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