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2. 지원 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 내용

  • 친환경인증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직거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할 경우 발생하는 택배비 지원
  • 지원 기준: 건당 최대 8,000원 한도 지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군청/읍면동사무소 방문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문의)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참고사항

  •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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