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

개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의사 소견서 제출자: 의사 소견서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어르신

지원 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기간: 상시 신청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센터
  • 보건노인복지과: ☎ 061-28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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