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3. 지원 내용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입원 진료: 1회 입원 시 최대 20일 지원 (20일 초과 시 병원장 승인 필요, 연간 최대 90일 지원 가능)
  • 가정 간호: 보건복지부 고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해 지원
  • 틀니: 의사 소견에 따라 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 (국가 건강보험 기준 준칙에 따라 노인틀니 지원 사업 적용)
  •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 MRI, 초음파 등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경기도지사 추천 대상자에 한해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환자 요청 항목 및 의료 서비스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 비급여 검사
  • 원외 처방 약제비
  • 외래 치과 진료 시 보철, 임플란트 (단, 국가 노인틀니 및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 (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는 지원 가능)
  • 단순 주취,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 비협조적인 경우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 보장 가능한 경우

4. 신청 방법

1) 직접 신청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2) 지역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추천기관을 통해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신청
  • 추천기관의 추천서, 위기사유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사례회의록 등 제출

3) 제출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5.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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