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대출

나라사랑대출

1. 개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주택 구입, 임차, 사업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부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등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 내용

(1) 대출 기관: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2) 대출 종류 및 조건:

| 대출 종류 | 대출 한도액 | 연 이율 | 상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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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4,000 ~ 8,000만 원 | 2.4% | 20년 균등 |
| 주택 임차 | 2,000 ~ 5,200만 원 | 2.4% | 7년 균등 |
| 농토 구입 | 3,000만 원 | 2.4% | 3년 거치 10년 균등 |
| 사업 자금 | 2,000만 원 | 3.4% | 7년 균등 |
| 생활 안정 자금 | 300만 원 | 2.4% | 3년 균등 |

(3) 대출 제외 대상: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 (단, 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설명 참고)
  • 대부 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4) 대출 종류별 제출 서류 상세 설명:

| 대출 종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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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신축) 대부 | –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축: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 주택 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주택 개량 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농토 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 영농 종사 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 생활 안정 대부 | – 제출 서류 없음
– 단,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5. 문의처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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