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한글’, ‘한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방문 한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자

3. 지원 내용

  • 교육 내용: ‘한글’, ‘한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 교육 방식: 주 1회 방문 교육 서비스 (15분 내외) 제공
  • 지원 형태: 현물 (교육 서비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시·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에서 확인

5. 문의처

  • 관할 시·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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