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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안내
1. 개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후견 심판 청구 및 공공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3. 지원 내용
1) 후견 심판 청구 지원
- 내용: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 시 필요한 비용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내용: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지원
- 지원 금액: 월 15만원 (월 최대 40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제출 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 제출 시)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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