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위험: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신변 안전 위협: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퇴거 위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 주택 거주: 비정형 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선정 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 지원 불가)
    • 선정 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 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 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진행
  • 기타: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 금지

4. 신청 기간

  • 매년 4월~10월 중 접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접수 기간은 별도 공고

5.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가, 반드시 아래 기관을 통해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신청서는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 공문으로만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 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 체납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고시원 거주 확인서, 퇴거 명령 내용 증명서
    • 부채 증빙 자료 (파산 신청 자료, 대출 관련 내역 등)

7. 문의처

  • 지역복지본부 (☎02-6353-0354)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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