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 개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서비스 유형별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3.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

| 구분 | 서비스 유형 | 지원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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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구분 |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족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 기준 |
| | |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는 소득 별도 파악) |
| 가형 | | 월 4,298,000원 이하 | |
| 나형 | | 월 6,876,000원 이하 | |
| 다형 | | 월 8,595,000원 이하 | |
|
시간제 아이돌봄 |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 가형: 시간당 9,886원 지원 | |
| | | 나형: 시간당 6,978원 지원 | |
| | | 다형: 시간당 2,326원 지원 | |
| |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 시간당 8,723원 지원 | |
| | | 나형: 시간당 3,489원 지원 | |
| | | 다형: 시간당 1,745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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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 가형: 시간당 9,886원 지원 | |
| | | 나형: 시간당 6,978원 지원 | |
| | | 다형: 시간당 2,326원 지원 |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5.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1577-2514
  •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 접수 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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