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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1. 개요
안산시에서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매월 30,000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등
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6.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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