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1.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월급여형, 근무수당형)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77.3~236.4만원)
    • 근무수당형: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 시 월 48.7만원 지원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유선 문의 후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신청
  •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등

3. 문의처

  • 접수 기관: 야간연장 보육 담당 부서
  •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4. 추가 정보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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