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기간 90일 경과한 외국인 근로자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 확인
    •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
  • 기타: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 당일 외래 수술 포함, 1회당 총 진료비의 90% 지원 (최대 500만원)
    • 10% 본인 부담
    • 500만원 초과 시, 의료기관 자체 심의 및 진료비 초과 사유서 제출 필요
    • 동일인 1회 이상 수술 시, 의료기관 자체 심의 필요
  • 산전 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래 진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 대상

4. 신청 방법

  1.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시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해당 경우)
    • 영수증

5. 문의처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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