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필요)
  •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052-290-4341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481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467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141
  •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 해울이콜센터: 052-120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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