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요

인천광역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
  •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2024년 출산자의 경우:
– 1월~3월 출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인천시 거주 6개월을 충족하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4월 이후 출산자: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거주 요건 동일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50만원
  • 지원방법: 인천e음 기본 카드에 정책 수당으로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 택시
    • 자가용 유류비
    • 대중교통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에 한함, 정책 수당을 이즐 충전소 앱을 통해 교통카드에 충전해야 함)
    • 인천e음 카드 가맹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http://www.momcare.go.kr/)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2.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대리 신청 가능: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남편, 부모가 대리 접수 가능 (단, 대리인 명의의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대리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 거주지 관할 군/구청 여성보육과 (상단 내용 참고)
  •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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