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지원

1. 사업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 시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여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모두 해당)
  • 2016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단, 과거 보건소, 건강보험 틀니 지원을 받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다르면 의료급여 틀니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지원 틀니 종류: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없는 경우
    • 부분 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고리 유지형)
    • 주의사항: 금속상 틀니 중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지원 제외
  • 지원 방식: 틀니 시술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본인 부담금:
      • 1종 수급권자: 시술 비용의 5%
      • 2종 수급권자: 시술 비용의 15%
    • 주의사항:
      • 부분 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비급여)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환자 부주의로 7년 이내에 틀니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 지원 횟수: 7년에 1회 지원 (동일 부위, 동일 종류 틀니 기준)

    • 예외: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한 경우 7년 이내라도 재지원 가능
  • 무상 수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 지원 (단, 진찰료는 본인 부담)

4. 신청 방법

  1. 사전 신청 필수: 틀니 시술 전 반드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 주의사항: 틀니 시술 후 소급 지원 불가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
  3. 제출 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 문의)

5.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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