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개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 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제외)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다자녀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대가족: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 지원 금액 | 비고 |
|—|—|—|
|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3급), 5·18 민주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 | 월 16,000원 한도 할인 (여름철 20,00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 |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 월 10,000원 한도 할인 (여름철 12,000원) | |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할인 (여름철 10,000원) | |
|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의 30% 할인 | 위약금, 초과사용부가금 제외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 가구 |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한전 사업소
  • 기타: 메일, 우편, 팩스,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주민센터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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