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개요

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

지원 내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4만원 (최저임금 미만은 1/2 지급)

지원 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2. 지원 상세 내용

(1) 고용관리 비용

  • 지급 요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금액: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지급)
  • 지급 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2)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신청 방법 및 문의

(1)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3) 제출 서류
* 고용관리 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고용관리 비용 지급 신청서
*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유의 사항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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