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유기축산)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친환경 축산(유기축산)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축산물 대비 높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 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 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급)

3.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 농가에 직접지불금 지급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해당 사업 공고 시 확인 (상시 접수가 아닐 수 있음)
  •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 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5.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7809)

※ 유의 사항:

  • 상기 내용은 요약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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