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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 유지)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현물 지급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055-211-6224)
-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 (상세 연락처는 위 내용 참조)
6.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단, 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 시 지급 가능)
7.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남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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