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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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
개요
본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및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에게 생활안정, 고금리 차환 등을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기도민
- 법원의 개인회생 확정을 받고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기도민
지원 내용
대출 과목
-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고금리차환자금: 연 20% 이상 사채, 대부업 차환 자금
- 운영자금: 제품, 반제품, 원자재 등 구입 자금 (개인사업자에 한함)
- 시설개선자금: 노후 차량 교체 및 시설 보수 자금 (개인사업자에 한함)
-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대출 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최대 1,500만원 (학자금 대출 최대 1,000만원)
-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최대 700만원
- 채무조정 상환 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
대출 금리
- 연 2.5% (학자금 대출 연 1%)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최대 5년
- 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연체 이자율: 약정 이자율 + 2%p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00-5500)를 통해 방문 사전 예약 가능
- 인터넷 상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문의처
- 접수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4700004?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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