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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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의 HACCP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합니다.
지원 대상
- 축산농장: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 비용 800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사업 정보 확인: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통해 사업 내용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업체는 브랜드 경영체를 통해 일괄 신청
- 시군구 검토 및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구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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